[교육 영상 시연용 가상 자료] 실제 조례가 아닙니다 · 가상 지자체 «JJ시» JJ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[JJ조례 18 · 담당 평생학습과 · 공포 2019-10-23]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평생학습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적용 범위) 이 조례는 JJ시가 학습관에 관하여 하는 업무에 적용한다. 제3조(위임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