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교육 영상 시연용 가상 자료] 실제 조례가 아닙니다 · 가상 지자체 «JJ시» JJ시 임시시설 관리 조례 [JJ조례 25 · 담당 안전총괄과 · 공포 2010-06-01 · 2025-12-31 폐지]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공시설 이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른 임시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. 제2조(안전점검)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임시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