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교육 영상 시연용 가상 자료] 실제 조례가 아닙니다 · 가상 지자체 «JJ시» JJ시 어린이집 안전 지원 조례 [JJ조례 09 · 담당 아동보육과 · 공포 2022-05-17]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공시설 이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한 어린이집의 안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적용 범위) 이 조례는 JJ시가 어린이집에 관하여 하는 업무에 적용한다. 제3조(사고 신고) 원장은 시설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법 제9조에 따라 사고 발생일부터 삼십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제4조(위임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