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교육 영상 시연용 가상 자료] 실제 조례가 아닙니다 · 가상 지자체 «JJ시» JJ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[JJ조례 15 · 담당 어르신복지과 · 공포 2013-02-14]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노인복지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적용 범위) 이 조례는 JJ시가 경로당에 관하여 하는 업무에 적용한다. 제3조(쉼터) 시장은 노약자 쉼터를 경로당과 공원에 설치할 수 있다. 제4조(위임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