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교육 영상 시연용 가상 자료] 실제 조례가 아닙니다 · 가상 지자체 «JJ시» JJ시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[JJ조례 02 · 담당 체육진흥과 · 공포 2018-06-20]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공시설 이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한 공공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적용 범위) 이 조례는 JJ시가 체육시설에 관하여 하는 업무에 적용한다. 제3조(안전점검)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체육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 제4조(과태료)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은 위반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다. 제5조(이용 우대)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노약자가 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. 제6조(위임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