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교육 영상 시연용 가상 자료] 실제 조례가 아닙니다 · 가상 지자체 «JJ시» JJ시 공공시설 안전관리 조례 [JJ조례 01 · 담당 안전총괄과 · 공포 2019-03-12]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공시설 이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한 공공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적용 범위) 이 조례는 JJ시가 공공시설에 관하여 하는 업무에 적용한다. 제3조(안전점검)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공공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 제4조(사고 신고) 관리자는 시설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법 제9조에 따라 사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제5조(위원회 구성)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위원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 제6조(시행계획)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시설안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한다. 제7조(과태료)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은 위반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다. 제8조(위임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