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교육 영상 시연용 가상 자료] 실제 조례가 아닙니다 · 가상 지자체 «JJ시»
JJ시 청년 지원 조례
[JJ조례 19 · 담당 청년정책과 · 공포 2020-03-11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적용 범위) 이 조례는 JJ시가 청년센터에 관하여 하는 업무에 적용한다.
제3조(지원 한도) 청년 1인당 지원금은 연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.
제4조(위임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