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교육 영상 시연용 가상 자료] 실제 조례가 아닙니다 · 가상 지자체 «JJ시»
JJ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
[JJ조례 08 · 담당 도시재생과 · 공포 2014-12-09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공시설 이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한 지하도상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적용 범위) 이 조례는 JJ시가 지하도상가에 관하여 하는 업무에 적용한다.
제3조(과태료)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은 위반자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다.
제4조(이용 우대)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노약자가 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.
제5조(위임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