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교육 영상 시연용 가상 자료] 실제 조례가 아닙니다 · 가상 지자체 «JJ시»
JJ시 전통시장 활성화 조례
[JJ조례 16 · 담당 지역경제과 · 공포 2017-09-06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적용 범위) 이 조례는 JJ시가 전통시장에 관하여 하는 업무에 적용한다.
제3조(위임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