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교육 영상 시연용 가상 자료] 실제 조례가 아닙니다 · 가상 지자체 «JJ시»
JJ시 공원 관리 조례
[JJ조례 04 · 담당 공원녹지과 · 공포 2016-04-15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공시설 이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한 도시공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적용 범위) 이 조례는 JJ시가 공원 시설에 관하여 하는 업무에 적용한다.
제3조(안전점검)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공원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제4조(시행계획)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시설안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한다.
제5조(위임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